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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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가을철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8호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 5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군민들께서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대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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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