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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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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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