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수빈 @ 2024.01.03 17:52:53

2024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3.(수) ~ 2024. 1. 11.(목)
  2. 신청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영농                       에 종사하는 세대주
  3.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지원금액 :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8백만원까지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5. 세부내용 : 붙임 공고 및 시행지침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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