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 상반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정다민 @ 2024.02.07 09:26:09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 학습기간 : 2024. 3. 4.(월) ~ 6. 28.(금)

❍ 지원대상 : 예천군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 사업내용

- 5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강좌를 구성·운영

  ⦁강사 섭외 및 학습장소·일정 등 사전계획 필수

- 강사료 지원(강좌당 최대 1백만 원)

  ⦁ 강좌당 최대 25시간 / 회당 최대 3시간 지원 / 시간당 40,000원 지원

  ⦁ 강사료 외 발생하는 재료비, 교재비, 운영비 등은 학습자 부담

❍ 지원기준

-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 강좌 우선 선정

- 강좌 분야 제한 없음

-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친목도모, 여행성, 일회성 프로그램,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강좌

▸지원자의 사적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는 강좌

▸특정 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또는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단순 레저, 생활스포츠, 건강 증진 목적 강좌 및 개인 레슨 성격 등의 프로그램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강좌
▸특정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8.() ~ 2024. 2. 23.()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제 출 처

- (온라인)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sjm1228@korea.kr)

- (방 문) 학습자대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② 강좌 운영계획서 1부(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립·활용 동의서(붙임3 서식 / 참여자 전원)

④ 강사 프로필 또는 이력서 1부(자유양식)

❍ 문 의 처 : 예천군 행정지원실 평생교육팀(☎054-650-6198)

 

3. 선정방법

❍ 지원규모 : 20개 내외

❍ 선정방법 : 서면 검토 후 선정 ※ 신규 강좌 우대

❍ 결과안내 :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 예천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운영지침(붙임4) 참조

❍ 강좌 종료 후 강사료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강사료 지급

(선정 시 지급신청 서류 별도 안내)

❍ 강사료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3.3%) 후 지급

❍ 지원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강사료를 지원받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강사료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강사료를 지원받은 학습모임·강사 등은 예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성과공유회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136171&p=1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