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
❍ 학습기간 : 2024. 3. 4.(월) ~ 6. 28.(금)
❍ 지원대상 : 예천군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 사업내용
- 5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강좌를 구성·운영
⦁강사 섭외 및 학습장소·일정 등 사전계획 필수
- 강사료 지원(강좌당 최대 1백만 원)
⦁ 강좌당 최대 25시간 / 회당 최대 3시간 지원 / 시간당 40,000원 지원
⦁ 강사료 외 발생하는 재료비, 교재비, 운영비 등은 학습자 부담
❍ 지원기준
-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 강좌 우선 선정
- 강좌 분야 제한 없음
-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친목도모, 여행성, 일회성 프로그램,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강좌 ▸지원자의 사적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는 강좌 ▸특정 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또는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단순 레저, 생활스포츠, 건강 증진 목적 강좌 및 개인 레슨 성격 등의 프로그램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강좌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8.(목) ~ 2024. 2. 23.(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제 출 처
- (온라인)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sjm1228@korea.kr)
- (방 문) 학습자대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② 강좌 운영계획서 1부(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립·활용 동의서(붙임3 서식 / 참여자 전원)
④ 강사 프로필 또는 이력서 1부(자유양식)
❍ 문 의 처 : 예천군 행정지원실 평생교육팀(☎054-650-6198)
3. 선정방법
❍ 지원규모 : 20개 내외
❍ 선정방법 : 서면 검토 후 선정 ※ 신규 강좌 우대
❍ 결과안내 :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 예천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운영지침(붙임4) 참조
❍ 강좌 종료 후 강사료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강사료 지급
(선정 시 지급신청 서류 별도 안내)
❍ 강사료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3.3%) 후 지급
❍ 지원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강사료를 지원받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강사료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강사료를 지원받은 학습모임·강사 등은 예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성과공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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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