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안내
[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30. ~ 2028. 12. 25.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 지원규모 : 21명(2026년 신규수혜자)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예천군청 3층)
%ea%b5%ad%ed%86%a0%eb%b6%80+%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c%82%ac%ec%97%85+%ed%8f%ac%ec%8a%a4%ed%84%b01.jpg)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