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김지영 @ 2026.03.31 11:00:39

[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30. ~  2028. 12. 25.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지원규모 : 21명(2026년 신규수혜자)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예천군청 3층)

1.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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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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