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단위사업계획 수립 안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내용 : 농가소득장대, 시설물설치, 보수 등
○ 사업종류 :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붙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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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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