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이륜차) 변경등록 안내
1. 전입시
○ 신고대상 : 타 시 · 도에서부터 전입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 지역번호 차량(예 : 서울12거3456, 경북예천가1234)소유자는 반드시 변경신고
- 전국번호(예 : 12거3456)소유자 및 경북도 내 지역번호 차량소유자는 변경신고 불필요
○ 신고기한 : 전입 신고일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기관 : 전국 차량등록부서(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차량등록계)
○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번호판
※ 신고 지연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2.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 신고대상 : 사망자 중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 신고기관 : 전국 차량등록부서(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차량등록계), 이륜차의 경우 상속자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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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