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공고
작성자문지영 @ 2011.07.01 15:16:21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무단전출자

2. 공고기간 : 2011.07.01.~07.08.까지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및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

4. 문의사항 : 지보면사무소 민원담당(☎ 653-3301)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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