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새로운가족관계 등록제도 알림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개정 주요내용 중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개정 주요내용 중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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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