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관리계획 결졍(변경)
예천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세부내용 : 첨부파일(위쪽)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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