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안내
작성자문지영 @ 2009.10.23 15:36:23

  금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1944년 12월생은 2009년 10월부터 신청가능


 신청하신 어르신 중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가액을 연5%로 계산한 월액


○ 2009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월 소득 68만원 이하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1억 6천 320만원 이하


    2. 부부가구


      ·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월 소득 108만 8천원 이하


      ·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2억 6천 112만원 이하


 


 신청방법은 부부내외 신분증과 도장,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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