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안내
작성자신현정 @ 2009.11.02 17:13:02

예천군 보건소에서 알립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보면 지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으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제2항에 의거


2010년 2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관별 업무변동 사항(2010. 02.01.부터)


보광의원, 지보보건지소 - 원내조제불가(주사제 가능)


                             - 처방전 발행가능


경북약국                   - 약국내 직접조제 불가


                             - 처방전에 의한 조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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