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안내
예천군 보건소에서 알립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보면 지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으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제2항에 의거
2010년 2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관별 업무변동 사항(2010. 02.01.부터)
보광의원, 지보보건지소 - 원내조제불가(주사제 가능)
- 처방전 발행가능
경북약국 - 약국내 직접조제 불가
- 처방전에 의한 조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