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0-171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 공고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3월 19일
예 천 군 수
1. 주요내용
가.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1) 비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 소로1-3나(군3호) 호선외 24개노선 (변경:20,폐지:5)
2. 공람기간 : 2010. 03. 19 ~ 2010. 04. 07(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3. 공람장소 : 예천군 건설과, 해당 읍면사무소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