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집중신청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니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0.5.31~ 6.11
■ 신청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중 장애 1급, 장애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 :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3급장애인(다만, 중복합산판정으로
3급이 된자는 제외)
■ 선정기준 :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적합자 중 장애등급심사 통과자
(단독가구 50만원 ,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및 배우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보건복지부에서 신청대상자 가구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