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 위험 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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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