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 위험 시설의 지정 고시
작성자윤인규 @ 2010.06.07 09:27: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재난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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