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목적추가 행정예고
작성자윤인규 @ 2010.06.09 15:25:50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병용에 관한 목적추가와 관련하여


목적추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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