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관리비사업 지침 개정 홍보 협조
작성자이재길 @ 2010.07.13 15:37:44


 


노인복지과-8332(2010. 6.14)호와 관련하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치매치료약 추가 등


개정된 지침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개정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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