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문
건설과-11828(2010.07.29.)호와 관련하여
사부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건설과-11828(2010.07.29.)호와 관련하여
사부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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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