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작성자윤인규 @ 2010.09.15 15:22:20

재난관리과-9511(2010.09.10)호와 관련하여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기위하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개요


   - 신고기간 : 2010.09.01 ~2011.02.28(6개월)


   - 신고대상: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


   - 신고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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