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풍양면)
건설과-15293(2010.10.08.) 호와 관련하여
풍양면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건설과-15293(2010.10.08.) 호와 관련하여
풍양면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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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