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풍양면 오지~우망간)
작성자윤인규 @ 2010.11.10 14:41:51

오지-우망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위치도 1부.


         통행금지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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