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1. 10. 31
나. 필 지 수 : 1,989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1. 11. 1 ∼ 11. 30
붙 임 :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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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