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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