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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