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제2012 - 5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 공고
예천군은 201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예 천 군 수
1.모집(선발)예정인원 : 5명(단장1명, 단원4명)
2. 근 무 지 : 예천군 일원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현재 예천군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
◎ 우선 선발 우대조건
(가) 산림병해충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라)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마)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 소지한 자
(바)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사) 기타 위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시행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작업도구 등을 사용에 장애(청각․간질, 정신 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나)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거 55세 이상은 사업 참여 가능
4. 신청서류
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서식1)
나.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산림분야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다. 운전면허증 사본
라. 채용신체검사서
구 분 | 내 용 |
경력증명서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상시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이수한 증명서를 말함 |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함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54) 650-6313,6317
나. 접수기간 : 2012. 1. 4(수) ~ 1. 10(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6. 선발절차 및 일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2012. 1. 11(수)
○ 장 소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나.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12. 1. 12(목), 합격자 개별통지
7.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기간중 10개월)
※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예천군 일원
다. 주요사업내용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 및 시료채취․검경의뢰,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 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 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 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 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9)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7.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단장 : 50,000원/1인 1일(부대비 5,000원, 단장수당 2,000원 포함) (2) 단원 : 48,000원/1인 1일(부대비 5,000원 포함)
※ 부대비 및 단장수당은 실제 근무일만 지급
(3) 지급방식 :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통장 입금
(4) 4대 보험가입(국민․산재‧고용‧건강보험료)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운영 할 수 있음
(2)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다. 근로자의 지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임
8.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