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사항 알림
작성자박영섭 @ 2012.01.11 14:44:10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사항

 

 

 

1

 

 2012. 구제역백신지원사업 실시

 ▢ 사업개요

  ◦ 목적 : 구제역 방역에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

  ◦ 소규모농가 : 군에서 백신 구입후 농가에 무상 공급(반기별 구입)

  ◦ 전업규모 이상 농가 : 농가에서 직접 백신 구입하고, 백신구입비

                          보조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전업규모 :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 백신 지원체계

 ◦ 소규모 농가

    ∙제품선정 :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품 선정

    ∙백신공급 :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기별(1월, 7월)에 구입,

      지보면을 통해 농가에 공급(일제접종은 예방접종반 접종 지원 예정)

  ◦ 전업규모 이상농가

    ∙백신공급 : 백신공급업체⇒농협중앙회⇒지역축협(동물병원)

    ∙백신구입(축산농가)

      - 희망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구매시 백신수령 확인서,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비용 보조금은 판매가격 2,000원/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부가세 제외한 금액 중 50% 지원 : 909원/두)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별 백신 공급 후, 매월말 군에 보조금 신청

      - 군은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 확인후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50%)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909원/두)

  ◦ 구제역 백신 조달청(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업체

   ∙ 인터베트코리아(주), 메리알코리아(주)

 

 

2

 

 구제역 예방접종관련 개선방안

 ▢ 세부내용

 ① 예방접종 시기 조정(돼지)

 

 

종류

현  행

개  선

모돈

분만 3~4주 전

(현행과 같음)

웅돈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현행과 같음)

자돈

2개월령 1차만 접종

생후 12~14주에 1차만 접종

종돈장 자돈 중

암컷(후보모돈)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접종

(현행과 같음)

흑돼지ㆍ멧돼지의

자돈

(신설)

생후 12~14주 1차, 1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

    ※ 모돈 : 이유시점까지 항체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는지 확인한

              이후 ‘이유 후, 종부 전 접종’으로의 변경 여부 검토

  ◦ 자돈 : 돼지열병 생독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구제역

            사독백신을 접종 시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백신접종 모돈에서 출생 시 모체이행

            항체가 2달 이상 유지되는 것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 흑돼지ㆍ멧돼지(사육하는 것에 한함): 비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9~43주)점을 감안, 1차 접종 후 5~6개월 후 보강접종 실시

 

 ②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간소화

  ◦ (현행) 소의 경우, ꡐ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ꡑ에 접종 내역을 입력

           (위탁기관에서 대행)하고, 예방접종확인서도 발급ㆍ휴대해야 함

  ⇒ (개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발급ㆍ휴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 및 도축신청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 (돼지)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와 병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③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판정기준(행정지시, ’11.9.14)을「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식품부 고시)」에 반영, 제도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이내에 해당농장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추가 검사 실시

 ④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현행)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축신청 불가

  ⇒ (개선) 도축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 접종일로부터 7개월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불가

시행시기

 

 

시행시기

세부내용

즉시시행

①예방접종 시기 조정,

③미접종 농장에 대한 조치

④도축출하 가축의 예방접종 관리

‘12.2.1일부터 시행

②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 간소화

[붙임 1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당초)

 

 

축종

백신접종 시기

접종량

(1회)

비고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두

의무

접종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두

의무

접종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두

의무

접종

사슴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두

자율

접종

  (변경)

 

축종

백신접종 시기

접종량

(1회)

비고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두

의무

접종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 생후 12~14주에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흑돼지ㆍ멧돼지의 자돈 : 생후 12~14주 1차,

                      1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

2㎖/두

의무

접종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두

의무

접종

사슴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두

자율

접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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