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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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구제역백신지원사업 실시 |
▢ 사업개요
◦ 목적 : 구제역 방역에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
◦ 소규모농가 : 군에서 백신 구입후 농가에 무상 공급(반기별 구입)
◦ 전업규모 이상 농가 : 농가에서 직접 백신 구입하고, 백신구입비
보조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전업규모 :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 백신 지원체계
◦ 소규모 농가
∙제품선정 :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품 선정
∙백신공급 :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기별(1월, 7월)에 구입,
지보면을 통해 농가에 공급(일제접종은 예방접종반 접종 지원 예정)
◦ 전업규모 이상농가
∙백신공급 : 백신공급업체⇒농협중앙회⇒지역축협(동물병원)
∙백신구입(축산농가)
- 희망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구매시 백신수령 확인서,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비용 보조금은 판매가격 2,000원/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부가세 제외한 금액 중 50% 지원 : 909원/두)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보조금 지급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별 백신 공급 후, 매월말 군에 보조금 신청
- 군은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 확인후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50%)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909원/두)
◦ 구제역 백신 조달청(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업체
∙ 인터베트코리아(주), 메리알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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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접종관련 개선방안 |
▢ 세부내용
① 예방접종 시기 조정(돼지)
종류 | 현 행 | 개 선 |
모돈 | 분만 3~4주 전 | (현행과 같음) |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현행과 같음) |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 생후 12~14주에 1차만 접종 |
종돈장 자돈 중 암컷(후보모돈)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접종 | (현행과 같음) |
흑돼지ㆍ멧돼지의 자돈 | (신설) | 생후 12~14주 1차, 1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 |
※ 모돈 : 이유시점까지 항체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는지 확인한
이후 ‘이유 후, 종부 전 접종’으로의 변경 여부 검토
◦ 자돈 : 돼지열병 생독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구제역
사독백신을 접종 시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백신접종 모돈에서 출생 시 모체이행
항체가 2달 이상 유지되는 것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 흑돼지ㆍ멧돼지(사육하는 것에 한함): 비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9~43주)점을 감안, 1차 접종 후 5~6개월 후 보강접종 실시
②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간소화
◦ (현행) 소의 경우, ꡐ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ꡑ에 접종 내역을 입력
(위탁기관에서 대행)하고, 예방접종확인서도 발급ㆍ휴대해야 함
⇒ (개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발급ㆍ휴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 및 도축신청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 (돼지)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와 병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③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판정기준(행정지시, ’11.9.14)을「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식품부 고시)」에 반영, 제도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이내에 해당농장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추가 검사 실시
④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현행)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축신청 불가
⇒ (개선) 도축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 접종일로부터 7개월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불가
▢ 시행시기
시행시기 | 세부내용 |
즉시시행 | ①예방접종 시기 조정, ③미접종 농장에 대한 조치 ④도축출하 가축의 예방접종 관리 |
‘12.2.1일부터 시행 | ②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 간소화 |
[붙임 1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당초)
축종 | 백신접종 시기 | 접종량 (1회) | 비고 |
소 |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2㎖/두 | 의무 접종 |
돼지 |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 2㎖/두 | 의무 접종 |
염소 |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 1㎖/두 | 의무 접종 |
사슴 |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2㎖/두 | 자율 접종 |
(변경)
축종 | 백신접종 시기 | 접종량 (1회) | 비고 |
소 |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2㎖/두 | 의무 접종 |
돼지 |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생후 12~14주에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⑤ 흑돼지ㆍ멧돼지의 자돈 : 생후 12~14주 1차, 1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 | 2㎖/두 | 의무 접종 |
염소 |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 1㎖/두 | 의무 접종 |
사슴 |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②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2㎖/두 | 자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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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