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작성자지보면 @ 2012.01.17 17:18:37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이종광

주무관 이덕진

02-500-1526

02-500-2055

02-500-20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가축분뇨자원화율  (%, 주지표)

87.5

85.6

86.6

-

2011.3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천톤, 부지표)

0

1,171

1,070

-

2011.1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해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6,010

118,256

130,410

127,890

114,660

보  조

31,289

50,807

53,142

50,524

42,244

융  자

35,097

24,602

25,950

27,600

27,075

지방비

26,184

38,645

42,812

41,646

38,841

자부담

3,340

4,202

8,505

8,120

6,5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고자 하거나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하도록 지도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원칙>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제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이용 및 관리지침 별도 통보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2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2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07~’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중 그 동안 사업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개보수 자금 지원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슬러리 제거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개보수 자금 지원(세부지침 별도 시달 계획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시설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6.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돼 지

한 우

젖 소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액비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70%이상 처리)

 - 퇴비화시설

4,5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70%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이상, 에너지화 70톤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 단, 악취방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액비화시설의 경우 농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2년도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은 별도 통보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민원발생 등 사유로 사업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에 대한 사후관리지침 별도 통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할 수 있음)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다만,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선정 기본계획은 별도 지침을 시달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액비화) : 사업자 및 공법선정 기본방침 시․도에 시달

  ○ 에너지화시설 : 시․도 추천 → 농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이용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에너지화 공법의 적정성 등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시․군․구 추천 → 시․도지사 선정

    - 선정방식 : 대학, 연구기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12.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가축을 밀집 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3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사업장 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시‧도(시‧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종돈장 종합점검 결과 우수 종돈장 우선 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액비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정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세부사업 4단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 컨설팅을 받아야 함.

     ‧군은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의 4단계 컨설팅 결과, 지적보완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반입원료 :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퇴비화의 경우양돈분뇨를 30%이상 이용,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참여케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저장시설 확보 : 퇴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공법업체 선정시 농식품부에서기 통보(방역관리과-556, ‘11.7.14)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요령」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보조사업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자는 공법업체에게 토목·건축 부문 등을 일괄 발주할 수 있음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에 반납 조치

    -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의 20%수준은 2~6개월수준(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실시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참여 제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로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2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2

2016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교부 목적에 위배되는용도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등)

2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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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201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2.3.31한

군(시도)

→ 시

(농식품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201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2.12.31한

201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추진완료․정산보고

2013.3.15한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2.12.31한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류 위반 농가, 감사결과 처분대상 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3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 측정시기 : 1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지자체 및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우수 지자체>

    - 평가대상 : 전국 시․군

    - 평가대상 기간 : 2012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축분뇨 처리실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여부, 가축분뇨이용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책사업 추진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 평가방법 : 도는 우수 시군을 자체 평가한 후 2개 지자체 추천 → 농식품부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우수 공동자원화>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012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일제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우수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기간 : 2012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일제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지자체 및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및 자원화 조직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지자체(시‧군) 5개소를 선정, 시군별 400백만원 지원

    - 우수(노후) 공동자원화시설 10개소(우수 3, 개보수 7)를 선정, 자원화시설별 500~1,000백만원 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5개소를 선정, 유통센터별 200백만원 지원

    ․또한, 유통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

     * 평가결과 ‘09년부터 3년 연속 “하”등급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3년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2.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2. 4월)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은 지자체별 보유한 저장조 보관능력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

    - 신규로 액비저장조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내 보유한 저장조내 축척된 술러지 제거 등 이용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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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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