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통보
작성자박영섭 @ 2012.01.19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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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홍기성

02-500-2101

02-500-21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참여농가(업체)수

825

-

-

-

2013.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HACCP 컨설팅 반영(‘06~’11)된 바 있음(‘09년 320농가, ’10년 400농가, ‘11년 300농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까지

2012년

2012년이후

합  계

 

6,600

6,600/년

보  조

 

2,640

2,640/년

융  자

 

-

 

지방비

 

1,980

1,980/년

자부담

 

1,980

1,980/년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고려사항

      ①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② 일반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③ 축산규모가 보다 큰 시·군내 축산농가

      ④ 동일 브랜드경영체 또는 동일 시·군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

3. 지원대상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영업장(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참여농가(업소)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사업내용을 홍보하고,축산물브랜드 경영체 및 농가 등으로부터 사업신청 접수(‘12. 2. 15일까지)

    - 사업희망 농가(업소)는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에 제출(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12. 2. 29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희망 농가(업소)의 사업계획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 수요 제출(‘12. 3. 15일까지) - <붙임 2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 수요, 시·도(시·군)별 가축사육현황, 축산물브랜드 운영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사업대상자 수)과 지원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시·군)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된 사업량(사업대상자 수) 및 지원액 범위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또는 축산물브랜드별)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12.3월중)

    - 사업대상자(사육농가)는 우수축산물브랜드경영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3. 컨설팅 업체 선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HACCP 컨설팅업체 선정 계획 발표(‘12. 1월) → HACCP 컨설팅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12. 2월) →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선정,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각 시·도 통보(‘12. 3월)

   ※ 컨설팅업체 선정계획은 추후 시·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시·도(시·군)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12.4월중)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영업자는 농식품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와 시·도(시·군)의 확인 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계좌 사본”을 시·도(시·군)에 제출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시·도 또는 시·군이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농업인·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 또는 시·군은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 또는 시·군이 판단․지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 또는 시·군은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 시·도 또는 시·군은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대상자신청

(농가․영업자) →시·군·구)

대상자 검토

(시·도 등)

○컨설팅업체 선정, 통보 및 공지(농식품부)

○시·도별 사업대상자수 확정(농식품부)

사업대상자확정(시·도지사)

○계약체결(농가․영업자와 컨설팅업체간 체결, 시·도,시·군 확인)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농식품부)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업체 → 지자체→농식품부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2.12월말까지 사업완보고서(붙임2)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보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또는 시·군은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 향후 컨설팅업체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 결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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