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검사배경
◦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의 1세이상 사육 암소(암송아지 포함)전수ㆍ
종부용 수소 및 소 수집상에 대한 감염축 색출과 신속한 살처분ㆍ
도태로 동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한육우ㆍ젖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일제 검사를 실시
□ 검사계획
◦ 검사기간: 2012. 1월 ~ 12월(12개월, 연중)
- 중점 일제채혈기간 : 2012. 3월 ~ 10월
※ 출하ㆍ매매검사는 연중 실시
◦ 검사대상:암소사육농가 전체(한우, 육우, 젖소)
-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이상
젖소 암소
-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사육현황 : 한육우 3,240호 45,979두. 젖소 13호 559두(‘11년 하반기 가축통계 기준)
◦ 채혈요원
구분 | 군 채혈요원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비고 |
계 | 8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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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상리 | 조재환 | 2명(방역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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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유천 | 정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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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 | 최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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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보문 | 전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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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개포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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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지보 | 손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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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 | 박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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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일원 | 김윤곤 |
| 필요시 |
◦ 채혈업무 분담내역
ㆍ 출하ㆍ매매검사 : 군 채혈요원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요원)
ㆍ 정기검사 : 군 채혈요원
- 채혈비 : 두당 12,000원 지급
※ 신청물량 등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 채혈검사 절차
ㆍ 출하ㆍ매매검사 : 신청접수(읍면)⇒전산입력(군)⇒농가채혈(채혈요원ㆍ 방역요원)⇒검사의뢰(군)⇒검사 및 증명서 발급(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증명서 농가송부(군)⇒증명서 수령(농가)
ㆍ 정기검사 : 농가신청․파악 및 접수(읍면)⇒전산입력(군)⇒농가채혈 (채혈요원)⇒검사의뢰(군)⇒검사 및 증명서 발급(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증명서 농가송부(군)⇒증명서 수령(농가)
※ 정기검사분 증명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급
◦ 검사결과 조치사항
ㆍ 감염우(양성축) 발생시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살처분 및 도태권고)
◦ 검사 거부농가 조치사항
ㆍ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50만원~500만원 이하)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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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