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계획 통지
작성자박영섭 @ 2012.01.19 09:59:58

 

□ 검사배경

  ◦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의 1세이상 사육 암소(암송아지 포함)전수ㆍ

     종부용 수소 및 소 수집상에 대한 감염축 색출과 신속한 살처분ㆍ

     도태로 동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한육우ㆍ젖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일제 검사를 실시

 

□ 검사계획

  검사기간: 2012. 1월 ~ 12월(12개월, 연중)

     - 중점 일제채혈기간 : 2012. 3월 ~ 10월

      ※ 출하ㆍ매매검사는 연중 실시

  검사대상:암소사육농가 전체(한우, 육우, 젖소)

    -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이상

      젖소 암소

    -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사육현황 : 한육우 3,240호 45,979두. 젖소 13호 559두(‘11년 하반기 가축통계 기준)

  채혈요원

    

 

구분

군 채혈요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비고

8명

2명

 

예천,상리

조재환

2명(방역요원)

 

용문,유천

정용만

 

 

하리

최태규

 

 

감천,보문

전종백

 

 

용궁,개포

이승규

 

 

호명,지보

손인석

 

 

풍양

박래정

 

 

관내일원

김윤곤

 

필요시

  채혈업무 분담내역

    ㆍ 출하ㆍ매매검사 : 군 채혈요원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요원)

    ㆍ 정기검사 : 군 채혈요원

        - 채혈비 : 두당 12,000원 지급

      ※ 신청물량 등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 채혈검사 절차

    ㆍ 출하ㆍ매매검사 : 신청접수(읍면)⇒전산입력(군)⇒농가채혈(채혈요원ㆍ  방역요원)⇒검사의뢰(군)⇒검사 및 증명서 발급(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증명서 농가송부(군)⇒증명서 수령(농가)

    ㆍ 정기검사 : 농가신청․파악 및 접수(읍면)전산입력(군)농가채혈   (채혈요원)⇒검사의뢰(군)⇒검사 및 증명서 발급(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증명서 농가송부(군)⇒증명서 수령(농가)

      ※ 정기검사분 증명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급

  ◦ 검사결과 조치사항

    ㆍ 감염우(양성축) 발생시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살처분 및 도태권고)

  ◦ 검사 거부농가 조치사항

    ㆍ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50만원~500만원 이하)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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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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