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안내
작성자지보면 @ 2012.01.19 10:22:19

 

경상북도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산불 및 산불위험에 대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불위험과 방화(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2. 지급제외 대상

 

   ○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공익요원 등 산불업무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 실화(방화)자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자가 산불발생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로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산불 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 공로자로 구분 지급

 

   ○ 산불 및 산불 위험의 신고에 대해서는 농산물상품권을 정액 지급하고,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임목)피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음.

 

Ⅲ.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1. 지급절차

 

   ○ 산불(위험)신고에 따라 산불위험 제거 완료 또는 산불진화 완료 후,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 도(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의 지급신청에 따라 정기적(매월 1~2회)으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

 

  2. 지급방법

 

   ○ 산불 및 산불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따른 농산물상품권을 신고자의 주소로 등기우송(감사서한 동봉)

 

   ○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계좌입금하고, 별도 감사서한 발송

     <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

 

 

신고 접수

<소방관서 또는 산림부서>

▸신고접수대장 신고사항 기록

  (발생시간 및 장소, 원인자 목격여부, 신고자

  인적사항 등)

 

현장상황 확인

산불진화 출동

상황보고·전파

<산불진화, 상황종료>

▸산불감시원 또는 이·통장을 통해 상황 확인

  (주변여건, 차량진입 가능, 접근로 등)

▸진화대원 및 임차헬기 투입(산불진화)

▸산불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신고자 확인

<시·군 산림부서>

▸소방관서 및 산림부서 신고접수대장과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하여 최초신고자 확인

 

포상금 지급 신청

<시·군 산림부서 → 도>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도 산림녹지과 → 신고자>

▸산불(위험) 신고는 농산물상품권 등기 우송

▸범법자 신고는 포상금 계좌입금

  (감사서한 동봉) 

  

 

[별표1]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유   형

포 상 금

지급기준

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

 

  (2)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농산물상품권

10만원

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소방서 또는 산림부서의 신고접수대장 등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농산물상품권

10만원

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300만원 이내,

최소 10만원)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6224&p=9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