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대상지 신청
작성자박영섭 @ 2012.02.06 13:51:06

 

 

2012년 유휴토지조림 계획

 

 

1. 2012년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나무심기 사업비 지원

  나. 사 업 량 : 6ha

  다. 사 업 비 : 16,914천원(보조 15,223, 자부담 1,691)

       ※2,819천원(보조 2,537, 자부담 282)/ha

  라. 지원금액 : 사업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단비 범위내에서 지원

  마. 지원내용 : 묘목대 및 식재시 부직포 등 잡초제거 비용 지원

  

2. 대상지 조사

  본인 소유의 660㎡이상 2,000㎡이하의 토지로서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나.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유휴토지 조림후 5년간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대상지 조사시 참조

 

3. 식재 수종 및 본수

  가. 산지과수․유실수 : 매실, 감, 호두, 대추, 자두 등 - 400~800본/3,000㎡

  나. 특․약용수 :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등 - 1,500본/3,000㎡

  다. 용재수종 : 장기수 조림 - 3,000본/㎡

 

4. 대상지 선정

  신청량이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

  나. 주변 농지가 집단화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

  다. 경사도가 높아 재경작이 어려운 토지 등

 

5. 대상지 제출 서식 : 2011. 2. 24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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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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