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작성자문지영 @ 2012.02.06 16:24:43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한 토지를 열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계승자)만 신청 가능(호주 상속제)

    ※ 형제 자매 신청 불가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후 군으로 이송

3. 신청시기 :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정리된 이후

4.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2007.12.31.까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드러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01.01.부터)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650-692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6285&p=9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