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수면양식 기자재공급 지원사업(2012)
□ 목 적
• 내수면 양식장 시설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계획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5,500천원 - 보조 70%(도비21, 군비 49), 자부담 30%
- 단 가 : 대당 550,000원(보조 385,000원, 자부담 165,000원)
• 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구입비 지원(수차,양수기,펌프류, 모터류등)
※ 대당 사업비 550,000원 이내 지원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 세부실시요령
• 신청 자격
예천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육상양식장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당 읍면을 통해 군(산림축산과)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
※ 기계가격 : 물가정보지, 조달청 등록 물품가격 등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한 조사가격으로 결정(펌프류’참고) 사업신청서 물가정보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시 : 사업자 선정 신청서,육상양식 신고필증(사본)
- 보조금 교부신청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기기구매 계약서,서약서
- 사업완료시 : 사업완료 보고서, 세금계산서, 기자재구입비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설치 전· 중· 후 사진
• 지원대상 제외
ㅇ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양식어업자.
ㅇ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ㅇ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설치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받은 후 공급자에게 설치 요청을 하여야 함
-사업대상자는 양식기자재를 공급자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기자재구입 금액을 공급업자에게 반드시 계좌자동이체로 입금 후 자동이체 또는 통장사본을 사업완료시 첨부 하여야함.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신청서
1. 사업명 : 내수면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2. 지원 대상자
◦ 주 소 : (사업장명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어업명 : (신고번호 : )
◦ 양식장 규모 및 어종(사육미수) : ㎡ ( 미)
3. 기자재 구입 계획
기 종(모델명) | 제작회사 | 신청대수 | 단가(부가세포함) |
계 |
| 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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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
| 원 |
4. 사 업 비
◦ 사업비 총액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5. 사업 기간 : 2012. . . ~ 2012. . .
위와 같이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