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물 신개축시 본인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도로명 주소 제 16조(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신개축등의 사유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소유자 및 점유자는 본인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안내문 1부.
2.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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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