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문 게시
작성자이재길 @ 2012.04.17 12:15:17

개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 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붙   임  :  개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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