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중반기 LPG 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작성자이재길 @ 2012.04.26 15:58: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2012년 중반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주민분들은 필히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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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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