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치후원금 기탁제도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후원분위기 조성과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전 국민을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기탁금제도의 취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금의 정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합니다.
3. 기탁 한도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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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