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 사용 금지 안내
1. 금년 4.29일부터 시행중인「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2-73호(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 따라 “조경석”의 석면허용기준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MBC 9시뉴스, ‘12.11.3)하고 있는 바, 석면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조경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되는 “바닥골재”의 경우에도 석면허용기준이 “불검출”이므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고시 제2012-73호(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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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