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제와 병행 사용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주요내용
◦ 인감도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음
ㆍ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음
ㆍ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가능
ㆍ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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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