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등록제 신청 홍보
작성자지보면 @ 2013.02.19 12:07:14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통제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 신청한 농장 등에 대해 축산차량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축산차량등록제 신청 홍보

     가.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소유자와 운전자

       축산관계시설 - 300㎡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집유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등

      나. 등록절차

            ㆍ 축산차량 등록신청서(무선인식장치 신청서 포함) 면사무소로 제출 ⇒ 차량 사실여부 확인(군) ⇒ 등록증 교부 ⇒ 이동통신사 GPS 공급 ⇒ 축산차량 GPS 장착 후 운행

              ※ 축산차량 교육은 2013년 교육일정 확정시 통보

      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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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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