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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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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