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우진희 @ 2013.03.17 17:13:02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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