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기관이 변경(지역농협 → 읍·면·동)되고, 신청시기가 11.1~11.30일로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일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신청 : (당초)지역조합 → (변경)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13. 11. 1 ~ 2013. 11. 30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의 경우 부가세 납부)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단위 : 원/20kg)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유기질비료 | 2,000 | ||
부산물비료 | 1,800 | 1,600 | 1,300 |
◦ 지원물량 : 지역별 토양검정결과, 재배작물 등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보조금 지원은 2013. 11월 신청한 비료 중 2014년 공급되는 분량에 한해서만 가능(2013년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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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