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질비료사업 신청기간 연장
유기질비료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당초 : 11월 30일까지, 변경 : 12월 20일까지 )
기일내 신청하여 주시고
동일필지에 2개 비종 이상 신청 가능 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당초 : 1개 필지 1개비종, 개선 : 신청필지 면적 범위 안에서 1개 필지 2개비종 이상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업담당 650-8757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