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14. 3.1 ~ 3. 31일까지
2. 신청대상
◦유기,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3.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4.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ha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65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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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