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 신청자격 : 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신규신청인 : 2005년~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지급상한 :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평균) : ha당 90만원(㎡당 90원)
※ 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는 향후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임
2. 밭농업직불제사업
◦ 신청자격 :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겨울철 이모작(사료․식량작물)으로 논재배시 쌀직불금 지원농지도 신청 가능
◦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동계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지급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지급단가 : ha당 40만원(㎡당 40원)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2. 1 ~ 6. 15일까지
※ 밭직불제(동계 : 2. 1 ~ 3. 21, 하계 : 2. 1 ~ 6. 15)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
◦ 방문일정계획(마을회관)
행정리 | 방문예정일시 | 행정리 | 방문예정일시 | ||||
소화1리 | 03-19 | 수 | 10:00-13:00 | 송평리 | 04-01 | 화 | 10:00-13:00 |
소화2리 | 03-20 | 목 | 10:00-12:00 | 수월1리 | 04-02 | 수 | 10:00-12:00 |
마전1리 | 03-21 | 금 | 10:00-12:00 | 수월2리 | 04-02 | 수 | 14:00-16:00 |
마전2리 | 03-21 | 금 | 14:00-16:00 | 매창1리 | 04-03 | 목 | 10:00-12:00 |
지보1리 | 03-25 | 화 | 10:00-12:00 | 매창2리 | 04-03 | 목 | 14:00-16:00 |
지보2리 | 03-25 | 화 | 14:00-16:00 | 도장리 | 04-04 | 금 | 10:00-12:00 |
도화1리 | 03-26 | 수 | 10:00-12:00 | 만화1리 | 04-08 | 화 | 10:00-12:00 |
도화2리 | 03-26 | 수 | 14:00-16:00 | 만화2리 | 04-08 | 화 | 14:00-16:00 |
어신1리 | 03-27 | 목 | 10:00-12:00 | 신풍1리 | 04-09 | 수 | 10:00-13:00 |
어신2리 | 03-27 | 목 | 14:00-16:00 | 신풍2리 | 04-10 | 목 | 10:00-13:00 |
마산리 | 03-28 | 금 | 10:00-12:00 | 암천리 | 04-11 | 금 | 10:00-13:00 |
상월리 | 03-28 | 금 | 14:00-16:00 | 대죽리 | 04-11 | 금 | 10:00-13:00 |
※ 2014년부터 2개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통합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 수령할 수 없음)
붙임 :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등록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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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