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계시거나 찾으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
2014.03.04~2014.03.31 집중 실시
* 동기간 이후에도 발굴․지원 노력은 지속
□ 추진방향
○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지원을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 지원 추진
□ 조사대상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1)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보료 체납 가구 (2)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3)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가족 구성원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신고하실 곳
보건복지콜센터(☎ 129)
예천군 주민생활지원과(☎ 650-6207)
지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0-876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