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읍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읍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읍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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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