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지보면 @ 2015.07.10 10:20:2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07. 13. ~ 2015. 08. 02.(20일간)

.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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