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07. 13. ~ 2015. 08. 02.(20일간)
나.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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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