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주정차 단속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관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차량번호인식)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5. 08. 20. ~ 09. 09. (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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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