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주정차 단속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지보면 @ 2015.08.18 10:44:28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관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차량번호인식)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차량번호인식)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5. 08. 20. ~ 09. 09. (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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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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